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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

2020년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자

by 아보카도KIM 2022. 4. 2.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이 개시된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생활물가가 너무 올라서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정말 소중하고 예쁜 아가들이지만, 이런 아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22년에 아이 출생을 앞두고 계신 분들, 앞으로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 제도 잘 활용하셔서 보탬이 되시길 바라요. 

 

중간중간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적어놨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용하기면 좋겠습니다. 

 

 

 

사업목적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급대상

20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라도 아동의 국적이 한국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 두 쌍둥이의 경우 400만 원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지급(혹은 포인트 생성) 당일부터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지급 결정이 통지되고,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 대상자별 200만 원 일괄 생성됩니다. 

즉,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예를 들어 2022년 4월 2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023년 4월 2일 0시부터 바우처가 자동 소멸되니 이용기간 꼭 확인해주세요. 우리 아이 생일 전날 23시 59분까지는 다 소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되니 기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444/) 및 전담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잔액 및 사용내역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 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처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이의 양육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양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구분이 가실 거예요.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고,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육아용품 등을 구매하고 결제하시면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단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면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 불가: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면세점 사용 불가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사용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지정요양기관 폐지(2019.1.1.)로 모든 임신·출산 요양기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매장 방문 구매) 첫 만남 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 단, 결제 시 부분 취소, 할부 및 정기결제 불가함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 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 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할부 및 정기결제, 부분 취소 불가능

만약 300만 원의 제품을 구입하셨으면 200만 원으로 첫 만남 이용권 일시불 결제하시고 남은 100만 원은 본인 부담으로 할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 이용권은 할부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과금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정기 결제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분 취소도 불가능합니다. 

단, 전체 취소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읍면동 행정복시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이러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임신 확인 후 바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신다고 들었어요.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한 경우 재발급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분들께서 이미 가지고 계실 테니 이 경우는 바로 첫 만남 이용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입니다. 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2021년생은 지급이 불가능한가요?

네, 아쉽게도 2021년 출생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2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없나요?

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니 편하실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부터 1년까지이니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국민행복카드를 신규 발급하시는 분들은 카드 수령까지도 시간이 소요되니 더욱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호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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