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한 정보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제한

by 아보카도KIM 2022. 3. 30.

안녕하세요. 요즘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동물을 키우지는 않지만 동물을 정말 좋아해서 산책하는 강아지나, 식빵 굽는 고양이를 보면 참 행복해지는데요. 얼마 전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을 2m 이내로 해야 한다는 공고가 아파트 단지에 붙었더라고요. 오늘은 이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 산책 시에 목줄이나 리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목줄 자체가 2m 이내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밑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또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짧게 잡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개가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강화된 규정은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들어 뉴스나 인터넷에서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보도되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200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평균 약 6건의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연예인의 강아지가 이웃 주민을 문 사고나 대형견이 소형견을 무는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기도, 서로를 탓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 물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계도기간

2022년 3월 31일까지는 홍보 및 계도 기간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오는 4월부터 현장 단속과 함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입니다.

과태료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려견 신설 규정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을 반려견과 이동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혹은 직접 안아서 이동합니다. 

 

이번 조치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행동 지침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과태료

어길 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보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초 위반 시에는 20만 원

2차 적발 시        30만 원

3차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2m가 넘는 자동식 목줄/리드 줄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줄을 손목에 감거나 줄 가운데 부분을 잡는 등 실제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안전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줄의 길이는 상관이 없고 2m가 넘는 줄이라도 산책이나 외출 중에 줄을 짧게 잡아서 2m 이내로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3m 리드 줄이 있다면 사용은 해도 되나 2m 내로 고쳐 잡으셔서 외출하셔야 합니다. 

 

대형견에만 적용되는 건지?

소형견, 대형견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단 월령 3개월 미만의 반려견의 경우 직접 안아서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용공간에서 대형견을 직접 안고 있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엘리베이터에서 대형견을 직접 안는 것이 어려운 경우 허리를 굽혀서 안거나 목줄/리드 줄을 최소화해서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반려견을 통제한다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반려견 산책 시 가슴 줄 2m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산책하는 강아지들이 늘어나 개 물림 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산책을 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규정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강아지를 정말 정말 사랑하지만, 자신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다른 사람, 다른 강아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규정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잡다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센스 스틱 부작용, 폐암 유발?  (0) 2022.03.31
과일 껍질 음식물쓰레기?  (0) 2022.03.29
모바일 팩스 보내는 법  (0) 2022.03.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