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 최저 임금은 9,160원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의 최저 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 임금 인상률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목표로 했지만 9,160원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최저 임금은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인상률은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인 1.5%에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인건비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경영계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높아져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으로 노동계에서는 코로나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만큼 사회적 안전망인 최저임금을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은?
4월 14일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논의 기간은 6월 29일까지이며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말쯤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최저임금안을 발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바탕으로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심의가 없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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