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정기 신청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라요.

신청자격 및 총소득 요건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가구'이기 때문에 세대원 중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었는데요. 지난번보다 200만 원씩 인상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명칭 | 총소득 기준금액 | 재산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억 4천만원 이상의 경우 기준 장려금에서 50%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지급 방식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 | 2022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 20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고 지급액 구간
그렇다면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이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음과 같은 소득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2년 근로장려금에서 최대 지원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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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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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 |
마무리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올해부터 200만 원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구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이라도 조건에 해당하시는 세대라면 꼭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는 공용 인증서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최근에는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인증서를 이용하여 간편인증 로그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정말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기한 맞춰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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